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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8나60038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토지 인도를 명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본소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 부분과 ㉯ 부분의 각 철거, 이 사건 토지 인도,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반소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통행지역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존재확인과 통행 방해배제 및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방해물 설치 금지를 청구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위 ㉮와 ㉯ 부분의 각 철거는 전부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일부와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라.

원고가 본소 중 토지 인도 부분과 반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중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청구 및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마.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심판대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본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 현황 원고는 2008. 9. 30. 부산 남구 D의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던 중, 2010. 10. 1. E(분할 전 D 대 1528.3㎡를 1978. 6. 1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F 내지 G로 분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함으로써 F, J의 통행로로 제공하였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의 소유 현황 피고는 위와 같이 분할된 F 및 그 지상 건물을 1986. 3. 8.에, H 및 그 지상 건물을 1997. 4. 30.에 각 매수한 후, 1997. 10. 27. 위 각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F 및 H 양 지상에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개동을 신축(이하 ‘피고 신축 건물’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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