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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2.27. 선고 2017가단63872 판결
임대인의의무
사건

2017가단63872 임대인의 의무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2. 6.

판결선고

2018. 2.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18.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울산 동구 C 다가구주택 중 303호 내부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임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의하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보수비용과 그 이외의 조치비용 등으로 70만 원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는 곰팡이 제거 등 조치비용으로 25만 원 가량의 지출을 예상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30만 원을 원고의 손해배상 액수로 정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임대차 당시 특약으로 '시설이용 중 중대한 하자(보일러 누수, 배관, 전기공사) 등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원, 피고가 위 특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즉, ① 원고가 주거 목적으로 위 건물을 임차한 점, ② 임차 목적물의 벽지가 일부 변색되었고 곰팡이가 핀 흔적이 역력한데 원고가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함에 있어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임차목적물에 곰팡이가 발생한 부분, 그 정도에 비추어 이를 사소한 하자로서 소규모의 수선만으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점에 비추어 위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인 피고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임차목적물에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붙박이장을 피고 승낙 없이 원고가 임의로 철거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위 붙박이장이 피고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인 2018. 2. 6.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2.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 일부 인용한다.

판사

판사 정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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