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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4 2013가합1039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건물 제102호 및 제103호(이하 ‘이 사건 제102호’ 및 ‘이 사건 제103호’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제102호 및 제103호에 인접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01호’라 한다)을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제101호와 이 사건 제102호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이 사건 제101호, 제102호 및 제103호를 하나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101호의 임차권을 양수하였고, 2012. 9. 4. 이 사건 제101호의 소유자였던 소외 G으로부터 이 사건 제101호를 매수하여 2012.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 B는 영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소외 H이 이 사건 제102호 및 제1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H으로부터 이 사건 제102호 및 제103호를 임차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가 공동으로 이 사건 제102호 및 제103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28. 소외 I에게 이 사건 제101호 임대차계약서(갑 제7호증)에 건물 면적 355.078㎡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101호의 전유부분 면적 254.3㎡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무실로 개조한 이 사건 제101호에 인접한 공간을 의미하는지, 이 사건 제101호, 제102호 및 제103호를 위한 주차공간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I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2. 8. 5,000만 원,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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