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건물 제102호 및 제103호(이하 ‘이 사건 제102호’ 및 ‘이 사건 제103호’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제102호 및 제103호에 인접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01호’라 한다)을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제101호와 이 사건 제102호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이 사건 제101호, 제102호 및 제103호를 하나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101호의 임차권을 양수하였고, 2012. 9. 4. 이 사건 제101호의 소유자였던 소외 G으로부터 이 사건 제101호를 매수하여 2012.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 B는 영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소외 H이 이 사건 제102호 및 제1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H으로부터 이 사건 제102호 및 제103호를 임차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가 공동으로 이 사건 제102호 및 제103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28. 소외 I에게 이 사건 제101호 임대차계약서(갑 제7호증)에 건물 면적 355.078㎡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101호의 전유부분 면적 254.3㎡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무실로 개조한 이 사건 제101호에 인접한 공간을 의미하는지, 이 사건 제101호, 제102호 및 제103호를 위한 주차공간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I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2. 8. 5,000만 원, 같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