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연혁 1)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김해시 D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제1층 제101호(이하에서 언급되는 구분건물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이므로 그 호수로만 기재한다
)는 2000. 9. 20. 전유부분의 면적이 266.6925㎡로 집합건축물대장에 최초 등록되었고, 위 제101호의 전유부분 266.6925㎡는 2008. 1. 21. 제101호 186.2175㎡와 제113호 80.475㎡로 구분되었다. 2) 위 제101호 전유부분 186.2175㎡와 공유부분 20.279㎡는 2012. 7. 3. 제101호 전유부분 160.9788㎡와 공유부분 17.5304㎡, 제114호 전유부분 25.2397㎡(이 사건 부동산)와 공유부분 2.7486㎡로 구분되었다.
3) 피고는 2010. 6. 15.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구분 전의 위 제101호 186.2175㎡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관계 1) 원고들은 2000. 9. 1. 피고의 남편 G로부터 제102호 76.7375㎡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원고 A가 3/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이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원고들은 구분되기 전의 제101호 266.6925㎡도 임차보증금을 200,000,000원, 월 차임을 4,350,000원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임차하고, 위 제101호, 제102호를 합하여 경양식점을 운영하였다.
2) 그 후 2006. 9.경 구분 전의 위 제101호 266.6925㎡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원고들은 위 제101호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반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제102호를 합쳐 선술집을 운영하다, 2013. 10.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제102호를 합한 부분을 H에게 임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H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6 내지 19호증, 을 제2,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