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20 2013가합87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C, D는 각자 525,000,000원, 피고 E은 위 피고들과 각자 위 금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9. 6. 12. 소외 F이 소유하고 있던 제주 G에 있는 H콘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 제101호, 제117호에 관하여, 피고 D는 같은 날 역시 F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콘도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에 관하여 각 2009.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콘도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 제117호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총 525,000,000원이었는데 이 금원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회사 계좌에서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9. 2. 13. 100,000,000원, 같은 달 17. 60,000,000원, 같은 해

3. 5. 50,000,000원, 같은 해

3. 30. 100,000,000원, 같은 해

4. 30. 100,000,000원, 같은 해

6. 1. 115,000,000원이 이체되어 모두 지급되었다.

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피고 E이 대표이사, 피고 C, D가 각 사내이사인 회사인데, 피고들은 2012. 2. 1. 위 I 명의로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제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제주은행,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C, D는 2012. 9. 25. 각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J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콘도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117호는 2013. 3. 7. J로부터 소외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K이 이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콘도 제105호는 같은 날 J로부터 소외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 L이 이를 소유하고 있다.

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