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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7 2015나17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연혁 가)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김해시 F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1층 제101호(이하에서 언급되는 구분건물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이므로 그 호수로만 기재한다)는 2000. 9. 20. 전유부분의 면적이 266.6925㎡로 집합건축물대장에 최초 등록되었고, 위 제101호의 전유부분 266.6925㎡는 2008. 1. 21. 제101호 186.2175㎡와 제113호 80.475㎡로 구분되었다.

나) 위 제101호 전유부분 186.2175㎡와 공유부분 20.279㎡는 2012. 7. 3. 제101호 전유부분 160.9788㎡와 공유부분 17.5304㎡, 제114호 전유부분 25.2397㎡(이 사건 부동산)와 공유부분 2.7486㎡로 구분되었다. 다) 원고 A은 2010. 6. 15.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구분 전의 위 제101호 186.2175㎡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관계 가) 피고 C, D은 2000. 9. 1. 원고 B로부터 위 건물 중 제102호 76.7375㎡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 C가 3/4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이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피고 C, D은 구분되기 전의 제101호 266.6925㎡도 임차보증금을 200,000,000원, 월 차임을 4,350,000원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임차하고, 위 제101호, 제102호를 합하여 경양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2006. 9.경 구분 전의 위 제101호 266.6925㎡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피고 C, D은 위 제101호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반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제102호를 합쳐 선술집을 운영하다, 2013. 10.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제102호를 합한 부분을 피고 E에게 임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E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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