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4 2015가단1485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9. 7. 20. 피고와, 군포시 C, D에 있는 E건물 제1층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이하 제101~103호를 ‘이 사건 상가’라 함)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5년으로 하여 임차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선지급하면 피고가 기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2009. 10. 초순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09. 7. 20. 9,500만 원, 2009. 7. 21.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0. 15. 200만 원, 2009. 10. 20. 8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하자 2010. 1. 9.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차용금 1천만 원을 2010. 2. 10.까지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0. 5.경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이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점유ㆍ사용하였다.

이 사건 상가 중 제101호, 제103호가 2011. 4. 22. 임의경매로 매각된 후, 피고는 임의경매의 매수인에게 위 제101호, 제103호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상가 중 제101호, 제103호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피고가 임의경매의 매수인에게 위 제101호, 제103호를 인도하여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용금 1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