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 12:4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와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3일간 매일 8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대화내역(2019. 3. 18.~27. 일명 ‘H’과의 대화내역), G대화내역(2019. 3. 27.~4.1., 일명 ‘D’와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3. 19.에도 접근매체를 대여 내지 양도하고 대출을 받으려다가 대출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2019. 3. 28.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