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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5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11. 11:53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의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칸 위쪽으로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SM-G950N, S/N B)를 집어넣은 다음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28. 21: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1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8. 7. 28. 09:05경 성남시 C에 있는 D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부터 12번까지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검찰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피의자 사진, 발생사건 cc-tv영상 시간대별 분석, 여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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