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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2 2019가합130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3,32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2021. 1. 22.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 무렵 양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섬유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하 원고가 운영하던 위 업체를 ‘ 이 사건 사업체’ 라 한다), 2016. 8. 6.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사업체를 양수한 이후에도 2017. 7. 1. 경까지 는 위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 상 대표자가 원고로 되어 있었고, 그 이전까지 발생한 이 사건 사업체의 4대 보험료, 세금 등이 원고 명의로 부과되었는데, 원고는 4대 보험료 16,217,910원, 부가 가치세 16,100,390원, 종합 소득세 6,797,910원을 납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 양도대금 200,000,000원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업체의 영업 양도대금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체가 보유한 160,000,000원 상당의 기계 13대 및 공장 건물에 관한 40,000,000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양도하고, 피고가 위 사업체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영업 양도대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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