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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2 2015나978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에 급여 월 150만 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3.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에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13.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48,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피고가 4대 보험료 등을 대납하되, 그 대신 원고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4대 보험료 등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다.

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만약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무효라면, 4대 보험료 등의 대납약정도 함께 무효가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등 1,726,386원을 부당이득 한 것이 되거나, 피고가 대납한 위 1,726,386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13.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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