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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3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30. 15:3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 골공원 북문 앞에서, 술에 취해 성명 불상자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똑바로 해! 좆같은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30. 18:10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6 소재 서울 종로 경찰서 D과 형사 당직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서울 종로 경찰서 D과 소속 경감 F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그래 들어갔다 와서 보자! 너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H,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D과 사무실에서의 행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모욕의 점: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모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집행 방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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