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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6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1. 13:00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24 길에 있는 ‘ 쌈지공원 ’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B로부터 “ 저리 가서 술 마셔 라”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동네주민 C 등 5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꼰대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다, 개새끼들”, “ 꼰대야, 씹할 놈 아 ”라고 말하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1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B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여, 37세 )로부터 인적 사항 등을 밝힐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네 가 경찰관이냐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씹고 있던 껌과 침을 위 E의 얼굴에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 2 범죄( 모 욕) - 양형기준 미 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상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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