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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8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공소장에는 범행 일이 “2017. 3. 17.”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D의 진술서, 현행범인 체포 서, 피의자 석방보고서 등 )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00:40 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1 길 종로 3가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종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C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 너 이 새끼” 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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