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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53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6. 7. 16. 저녁시간 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 불상의 여성인 필로폰 판매상( 핸드폰 D을 사용) 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6.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역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의 여성을 통하여 만나게 된 성명 불상의 중국인 남성에게 위 C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과 위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들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저녁시간 경 위 C로부터 다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성명 불상 중국인 여성과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19:3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은행 앞 노상에 C로 하여금 카니발 승합차량을 정차해 있도록 하고 위 필로폰 판매상에게 위 장소 및 C의 차량번호를 알려 주어 위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C을 만나도록 하여 C이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5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과 위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16.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역 앞 노상에서 위 제 1의 가항 기재 성명 불상의 여성인 필로폰 판매상( 핸드폰 D을 사용 )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1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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