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투약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6:00 경 의왕시 C 아파트 103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종전에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 23: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23: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6. 2. 3. 15:48 경 의왕시 D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E로부터 “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자를 연결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그 매매대금 30만 원을 계좌 이체 송금 받은 다음, 성명 불상의 필로폰 공급자에게 30만 원을 계좌 이체 입금해 주어 그로 하여금 같은 달
4. 05:00 경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E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 14:32 경 의왕시 D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E로부터 “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자를 연결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그 매매대금 30만 원을 계좌 이체 송금 받은 다음, 성명 불상의 필로폰 공급자에게 30만 원을 계좌 이체 입금해 주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3. 10:00 경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E에게 필로폰 약 1그램 가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