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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2 2016노235
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H이 입은 상해는 강도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H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5. 12. 16. 병원에 가서 그 상처에 관하여 다발성 좌상, 흉곽 부, 좌측 수 관절, 두 피부 압통 등으로 2 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위 진단서의 진료 경과 의견란에는 ‘ 양호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 H을 진료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J 정형외과 장 작성의 원심 사실 조회 회보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있어서 특이할 만한 지장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상처 역시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 J 정형외과 장 작성의 사실 조회 회보 서에는 ‘ 심각한 후 유 장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특이할 만한 지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지연 치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③ 피해자 H이 이 사건 범행 당일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 외에 추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H이 입은 상처는 그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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