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주택건설지역으로 위장 전입하여 청약 신청을 하고, 그 청약에 당첨되면 웃돈(일명 ‘프리미엄’)을 받고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일명 “분양권”)를 전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하남시 E에 건설된 F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데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2016. 7. 20.경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실제로는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경기도 평택시 G건물, H호”으로 전입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위장 전입한 후,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를 이용해서 F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L호에 당첨된 후 2016. 8. 11. 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년 5월경 부동산 상담을 하기 위해 세종 소재 ‘M부동산’을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주택건설지역으로 위장 전입하여 청약 신청을 하고, 그 청약에 당첨되면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년 8월경 피고인 C에게 "부산에 있는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