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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306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주택 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5. 2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장 전입자들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청약 통장 매매, 알선 및 아파트 전매 브로커로 일하면서 속칭 ‘ 떳 다방’ 업자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청약 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위장 전입시키며 청약 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가.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2. 22. 분양 공고된 천안시 서 북구 I 소재 아파트인 ‘J’ 분양과 관련하여 2013. 2. 경 청약 통장 보유자인 K에게 천안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K과 함께 사실은 K은 군포에 살고 있어 천안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2013. 2. 20. 경 인터넷 민원 24시 사이트를 통해 K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 천안시 서 북구 L’로 주소 전입을 신고함으로써 K과 공모하여 K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하였다.

나.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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