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단독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청약통장 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청약통장 보유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8.경 분양공고 된 대구 수성구 D외 445필지 소재 아파트인 ‘E’ 분양과 관련하여, 2013. 3.경 청약통장 보유자 F에게 대구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배분해주겠다고 제의하여, F으로 하여금 사실은 F이 대구시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2013. 3. 28.경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F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G’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도록 하여, F과 공모하여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 신고하도록 한 후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F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2013. 4. 10.경 청약 1순위로 분양가 3억 1,980만 원에 위 아파트 102동 1601호에 당첨되는 등 F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