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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09 2017고정4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E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9:00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 F에 있는 국가 소유의 도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D 소유인 담장의 일부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허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 비 약 4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담장이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남 함안군 E 대 98㎡( 이하 ‘E 토지 ’라고 한다) 는 I의 소유였는데 I이 사망함에 따라 J가 2012. 4. 10.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J는 2014. 1. 14. D에게 E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D는 같은 날 E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2014. 3. 3. 그 지상 블록 구조 기와 지붕 단층 단독주택 46.92㎡(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점, ② I이 이 사건 주택을 지으면서 주택을 둘러싼 담장도 함께 지었으므로 민법 제 239조에 따라 위 담장의 소유자는 I, J로부터 순차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D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담장이 피고인 소유 토지인 경남 함안군 C( 이하 ‘C 토지 ’라고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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