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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19가단1493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5. 4. 8.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75. 4. 26. 경기도 연천군 B 대 1314㎡( 이하 ‘ 이 사건 인접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1978.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인접 토지를 기부 채납하였다.

이에 피고가 같은 해

3. 6.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 데 피고가 1979. 9. 20. 이 사건 인접 토지 위에 우체국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우체국 담장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가 침범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형태는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ㄴ) 및 ( ㄷ) 부분 25㎡( 이하 ‘ 이 사건 토지 일부분’ 이라고 한다) 와 같다.

마. 원고는 1997. 4. 24.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지적 측량을 의뢰하여 측량 감정을 실시하였다가 피고의 우체국 담장이 이 사건 토지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14. 6. 5. 우체국 증개축을 위하여 측량 감정을 하면서 피고의 담장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15, 18, 19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인도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취득 시효 완성 항변에 관하여 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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