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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382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460,411원과 그 중 58,622,686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은 2008. 6. 27. 피고에게 164,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27., 대출이자율 변동금리(변동기준금리 + 13.5%, 금리재산정주기 매 6개월), 지연배상금률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률(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을 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의 대출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자, 국민은행은 2009. 12. 29.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후 경기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2010. 3. 4.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국민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제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2. 19. 104,920,459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금채권 원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 라.

2015. 1. 12.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은 58,622,686원, 연체이자는 72,837,725원이고,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5.6%이다.

마. 경기저축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원리금 합계 131,460,411원(= 원금 58,622,686원 + 연체이자 72,837,725원)과 그 중 대출원금인 58,622,686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고,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일부가 변제된 2009년경으로부터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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