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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496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G, H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AE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 H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의 점] 피고인들은 2016. 10. 5. 18:15 경부터 18:28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O로 진입하려는 AE 운전의 AF 우드 칩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G는 화물차 앞을 양손으로 막고 등을 대고 서서 화물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 H는 화물차 뒤에 서서 화물차가 후진할 수 없도록 하고, A는 주먹으로 화물차 운전석 문을 6회 치고, 운전석 손잡이를 1회 흔들어 잡아당기고,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안쪽으로 힘껏 잡아 젖혔으며, 모자를 쓰고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성명 불상자는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잡아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 G, H는 A와 공동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 비 1,203,8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G, H 등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AE 운전의 화물차량을 정지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운송거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화물차량을 손괴할 목적으로 정지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AE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G와 H에 의해서 차량이 정차한 후에, 차량을 조금 앞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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