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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5누678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음주측정을 하던 근무자가 원고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물을 마시게 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음주측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음주측정을 한 절차적 잘못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는 에버랜드에서 살수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면허가 취소되는 바람에 하던 일을 못 하게 되었던 점, 원고가 현재는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음주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100일 면허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0.057%에 불과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음주단속 장소에서 교통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대하여 스스로 동의를 한 후 음주측정 전에 물로 입안을 헹군 뒤 측정에 응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를 불법으로 체포한 상태에서 물로 입을 헹굴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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