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구단6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6. 8. 05: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케이세븐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30.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6. 7. 1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6. 8. 04:30경까지 술을 마시고 04:40경 음주운전을 한 후 05:14경 음주측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측정된 것이어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더 높은 수치인 점, 원고가 과대측정 방지를 위하여 물로 입 안을 충분하게 헹군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아야 함에도 경찰관의 독촉 때문에 입 안을 간단하게만 헹군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은 점, 원고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숙박하기 위하여 모텔 주차장까지 약 100m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을 뿐이고, 개인택시를 계속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6. 6. 8. 04:30경까지 술을 마시고 04:40경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때부터 약 34분이 경과한 후인 05:14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 측정되었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소주 약 1병 반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