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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30 2015가단1017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71,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C(2015. 1.경 사망)의 부인으로 망 C과 사이에 자녀 D, E가 있다.

나. 원고는 2003. 7. 15.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9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영수증 C 사장님 귀하 일금: 80,000,000원정(\80,000,000) 내역: 상기 금액을 2003. 7. 15. C 代 A로부터 B이 대여받아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발행일: 2003. 10. 24. 발행인: G부동산 대표 B

다. 피고는 2003. 10. 24.경 망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갑 제3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3. 7. 5.경 피고에게 이자는 연 10,000,000원으로 정하여 9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나머지 대여원리금(2015. 2. 10. 기준) 합계 172,136,986원 및 그중 나머지 대여금 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03. 7. 15. 피고 명의 계좌로 9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90,000,000원을 직접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영수증(갑 제3호증)의 기재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의 남편인 망 C이 피고에게 위 9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의 남편인 망 C이 2003. 7. 5.경 피고에게 이자는 연 10,000,000원으로 정하여 9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망 C의 공동상속인으로서 3/7 상속분을 갖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대여금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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