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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나1997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6. 8. 7. B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8.경 B 및 B의 처인 E과 사이에, B이 위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차용원금 90,000,000원과 연체이자 36,200,000원을 합산한 126,200,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고, E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E은 2014. 2. 9.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 E의 남편인 B이 3/7의 상속지분으로, 망 E의 아들들인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 각 2/7의 상속지분으로 망 E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에 따라 망 E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포괄승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액 126,200,000원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36,057,142원(= 126,200,000원 × 2/7, 원 미만은 버린다)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망 E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피고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청주지방법원 2014느단206호로 망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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