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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50431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위에 특별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3개를 설치하여 위 토지들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가 점유,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임료 감정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등의 이유로 입증을 포기하고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였고, 입증을 위한 변론재개신청도 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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