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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2가단1018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60,816원에 대하여 2012.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다툼 없는 전제사실 원고는 피고들 및 D, E, F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56219호로 토지임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들 및 D,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2008. 3.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시 또는 원고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상실시까지 월 694,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08. 6. 18.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E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0. 9. 17.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금 10,000,000원과 2008. 3. 28.부터 2010. 9. 17.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20,605,145원의 합계액인 30,605,145원이 배당되었다.

피고 B은 2012. 12.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구분소유건물 중 401호 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피고 A는 2013. 2.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구분소유건물 중 101호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 9. 18.부터 피고 B이 위 401호의 소유권을 상실한 2012. 12. 18.까지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18,760,816원{= 2010. 9. 18.부터 2012. 12. 17.까지 임료 18,738,000원(= 월 임료 694,000원 × 27개월) 2012. 12. 18. 임료 22,816원(= 월 임료 694,000원 × 12개월 ÷ 365일,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2012.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자신은 원고의 대지 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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