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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24 2017가단1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C 소유였는데, 2011. 9. 8. 원고 명의로 2011.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3. 5. 15.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방 1칸 19.5㎡ 및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방 1칸 19㎡(이하 통틀어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 점유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나, 임료 또는 부당이득금의 액수가 월 50만 원에 이른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하고 매매잔대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한편 원고가 C에게 6,500만 원을 당장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여 C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되 6,500만 원의 지급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C의 허락을 받아 2013. 5. 15.부터 피고 점유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지금까지도 C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C로부터 허락을 받은 피고의 점유는 적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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