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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0 2017가단627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설계사로서 딸인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07. 7. 6.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교보프라임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의 가입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월보험료 : 1,010,000원 o 납입기간 : 7년 o 연금개시일자 : 2024. 7. 6. o 만기일자 : 종신 o 주피보험자 : 원고 o 수익자 : 원고(사망시 : 법정상속인)

나. 원고는 7년간 보험료를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0. 피고와 함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를 찾아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피고’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 명의변경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5. 7.경 원고에게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처리할 사무가 있으니 함께 보험사 사무실을 방문하자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순순히 피고를 따라 보험사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피고가 별다른 설명 없이 몇 군데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몇몇 서류에 기명날인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피고를 통하여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무배당교보행복한준비보험[기본형]’에도 가입하였다) 위와 같은 사무처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변경이 아닌 다른 보험계약에 관한 것 인줄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 역시 기명날인을 받는 이유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았고, 그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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