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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4044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5. 2. 15. 사망한 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느단67호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05. 4. 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와 2014. 8.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응하여, 2015. 1. 1.부터 민사사건의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등기ㆍ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거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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