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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47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1. 29. F에게 전 남 영암군 G 외 13 필지( 전 남 영암군 H 답 14,995.5㎡, I 답 15,947.9㎡, J 답 8,168.1㎡, K 답 6,739.3㎡, L 답 10,290.3㎡, M 답 9,897.7㎡, N 답 9,925.7㎡, O 답 8,684.2㎡, P 답 3,647.5㎡, Q 답 8,872㎡, R 답 14,911.5㎡, S 답 14,891㎡, T 답 14,922.8㎡, U 답 14,686.4㎡) 156,539㎡를 매도하고 그 양도 가액을 700,000,000원으로 신고 하였는데, 2014. 4. 1. 경부터

4. 40. 경까지 광주 세무서의 세무조사로 실제 가액이 1,013,890,000원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광주 세무서 장은 2014. 5. 12. 피고인 A에게 재산 정된 양도 소득세 예상 고지 세액 188,078,110원을 통지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3. 경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양도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였음을 알게 되자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예상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아내인 V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지인인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납세의 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1. 2014. 5. 15. 자신의 처 V에게 전 남 화순군 W 전 426㎡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4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고,

2. 2014. 5. 22. 지인인 B에게 전 남 화순군 X 답 2,453㎡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5 내지 8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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