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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01:45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일단 위 D을 택시에 탑승시키려 하자, 양손으로 F의 어깨를 세게 밀고, 경사 G가 옆에서 이를 말리자 왼손으로 G의 우측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영상 및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핸드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해 경찰공무원의 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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