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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359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995, 2018고단3775(병합) B에 대한 사기 및 고등교육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사실은, C 대학의 인수 시점은 2015. 1. 1.경보다 이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C 대학의 인수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2015. 1. 1.자입니다”라고 증언하고,

2. 사실은, D 대학교는 E, F 등 한국 직원들을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D 대학의 한국 직원들은 누가 채용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D 대학교 한국 직원이라고 특별히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D 대학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은 누가 채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한국성폭력예방협회에는 법무부에서 하는 보호관찰위원들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도와준 것이지, 학교를 위해서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3. 사실은, G G: 미국 내에 캠퍼스 등이 전혀 없고 미국 정부의 인가를 전혀 받지 않아 실체가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 대학(증거기록 287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995, 3775 병합 사건 판결문) 원우회장 H 등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C 대학이 D 대학으로 변경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2014년 모집한 G 학생들을 2015. 7. 1.자로 D 대학으로 편입시켜 준 경위와 관련한 “학칙은 있는데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시점에 이렇게 하자고 누군가 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학교 측에서 더 이상 운영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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