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6.17 2013고단5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E교회의 담임목사로서, 2009. 3. 9.부터 광주 남구 F에서 G이라는 이름으로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G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H에게 “G은 2003년에 설립된 국내최초 유학대안학교인 음성 I의 광주지역 분교로써 2006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여 졸업생 119명 전원이 미국 상위 10% 대학에 입학하였다. 대안학교 특별전형으로 국내 대학 입학의 문도 열려있다. 전남 화순에 새로 캠퍼스를 신축 중으로 1년 안에 건립되는데, 화순 캠퍼스가 건립되면 학생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일대일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도 곧 나온다. 한 학생당 고등교과과정의 학비로 5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학교를 짓도록 돕자는 기부금 500만 원을 내면 입학이 되고, 보증금 500만 원은 나중에 학생이 자퇴하거나 졸업하면 돌려준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설명회 가이드북을 참고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12.경 입학보증금 500만 원이 포함된 1,51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후 피해자의 아들인 J을 위 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순에 학교를 건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학교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학교발전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출연하면 학교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이사로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자녀의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학비 전액을 면제하여 주며, 만약 자녀가 중도에 자퇴하거나 졸업하면 3개월 안에 전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음성 I와는 전혀 별개의 시설로서 음성 I의 분교가 아니었고, 더구나 관할 교육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