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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30 2018노338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고가의 장물 차량을 유통시킨 것으로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수법,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장 물 차량이 모두 국외로 반출된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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