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C’에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린 월급과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9. 2. 25.경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2019. 6. 28.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2019. 7. 22. 05:3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위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우유 주머니에 불을 붙여 위 우유 주머니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화재 감지기 작동 및 화재 발생 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의 디엔에이 감정 결과에 대하여)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현장 CCTV-범행장면, 우유 주머니 사진, 현장수거물(담배)과 피의자의 담배 비교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