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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7 2015고합8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05:30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원룸 101호실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 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거실 바닥에 피해자의 옷과 휴지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위 휴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연기로 숨을 쉬기 곤란해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 불을 지름으로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고,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의 애정을 거절하고 피고인을 멀리하는 피해자에 대한 복수의 감정에서 비롯되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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