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1. 3. 00: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위 건물 옆에 놓여 있던 의자에 불을 붙여 불이 위 건물 외장자재와 물받이 연통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위 건물 외장자재와 물받이 연통을 태워 약 990,000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00:4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전깃줄 아래 가로수 옆 거치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안장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안장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00:41경 대전 중구 I 건물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그곳 건물에 맞닿아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자전거 안장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시가 30,000원 상당의 자전거 안장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00:47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전깃줄 아래 가로수 옆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덮고 있던 천막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위 천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E, J,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일반물건방화), 압수조서, 내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