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유한 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C가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E 및 F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하기 위하여 유한 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인 G(2015. 4. 23. 사망 )으로부터 D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빌리기로 하고 D 명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교부 받고 세금 계산서 수취도 D 명의로 발급 받도록 위임을 받았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5. 1. 23. 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엘에이치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D이 공급 가액 1,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 합계 109,549,143원 )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5. 4. 23. 경 광주 세무서에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D 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개의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06,749,143원 상당의 매입 세금 계산서 6 장을 수취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23. G이 갑자기 사망하여 E 및 F 태양광발전소 공사 도급 인인 I, J에게 D 명의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D 대표이사인 K(G 의 처) 가 세금 계산서의 발급을 거절하자 G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