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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53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392]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C은 2012. 4. 26. 경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회사 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24. 경 전 남 광양군에 있는 ㈜F 농업회사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E 회사이 주식회사 바이 바 이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바이 바 이로부터 공급 가액 64,295,4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4.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354,059,977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46 장을 수취하였다.

2.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24. 경 위 ㈜F 농업회사법인 사무실에서, 세무 대리인 G 공인 회계사사무소를 통하여 2012년 2 기 (11 월 1일 ~11 월 30일)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회사이 H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회사이 H로부터 공급 가액 27,32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별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929,682,27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2 장을 제출하였다.

3. 조세포 탈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I 회사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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