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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68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서 도금업을 영위하는 ‘D’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5. 30. D 사무실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 가액 4,588,2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 가액 합계액 768,366,738원의 세금 계산서 57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3. 5. 31. D 사무실에서 F에 공급 가액 7,252,22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0,360,325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실제로는 공급 가액 합계액 326,009,873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액 476,879,202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8 장을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검사는 하나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거래에 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2호를, 가공거래에 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를 적용하여 수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 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 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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