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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4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10. 08: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F회사 사무실과 창고에서, 지장물 보상유보금 신청을 위하여 세입자인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볼트와 집기류 등 물건을 취거할 생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과 창고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과 창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탁구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재밀차 1대 및 시가 불상의 볼트 약 21톤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사진첨부), 내사보고(I회사 등 유보금 신청서류 첨부), 내사보고(F회사 지장물 보상합의서 및 대상지장물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 물건 미압수 및 사진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건조물과 볼트 등은 피해자가 점유 및 소유를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다는 의사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지장물 보상금 유보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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