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 D은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410동 904호에서 상호 없이 고물상을 하고 있는 자, F은 당진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과 D은 당진시 G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임차인인 H 주식회사가 위 건물 내 다량의 구리전선을 ‘J’이라는 상호의 고물업체에게 매각하고, 위 ‘J’이 피고인, D에게 구리전선을 매각하여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주식회사 I은 여전히 위 구리전선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소유권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D은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F과 주식회사 I 내 창고에 보관 중인 구리전선을 반출하기 위하여 위 창고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 F은 2013. 2. 14. 07:44경 주식회사 I 내 창고에 이르러 F은 주식회사 I 정문에 묶여 있던 쇠사슬을 풀고,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정문 안까지 들어가서 정문 안쪽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I 측에서 주차해 놓은 K 탱크로리 차량을 이동시키고, D은 지게차 3대 및 인부 약 40명을 인솔하여 정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D, F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I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진술조서
1. ㈜I 내 신고접수 처리내역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I 피해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