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51,823원 및 그 중 23,497,489원에 대하여 2012.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4,651,823원 및 그 중 원금 23,497,489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2.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은 모두 변제되었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본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인인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0. 18.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B)에서 '2004. 10. 7. 설정된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배당기일인 2011. 7. 12. 이 사건 대출금채권 원리금 중 일부로 26,969,826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취지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