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1,679,161원 및 그 중 370,868,904원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도액을 정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하였다.
위 각 대출계약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연 20%이다.
순번 대출일 또는 대출인수일 (변제기) 대출금액 피고의 근보증한도 미지급 대출원리금 2019.1.28.기준 1 2007.11.26. (2009.5.30.) 9억 원 11억 7,000만 원 640,751,918원(이자) 2 2006.10.24. (2007.10.24.) 8억 원 10억 4,000만 원 195,204,730원(이자) 3 2007.11.27. (2008.5.15.) 5억 원 6억 5,000만 원 370,868,904원(원금) 393,455,822(이자) 311,397,787원(연체이자) 합 계 28억 6,000만 원 1,911,679,16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911,679,161원 및 그 중 잔존 대출원금 370,868,904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는 2,860,000,000원의 근보증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출금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각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지난 2019. 2.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