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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237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경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주)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거나 경남지역에 폐기물을 운반한 경력이 없고 (주)대진물량에서 물류 수송업무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 형태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경남지역에서 폐기물을 운반한 경력이 있고, 덤프트럭 운전 경력이 3년이나 된다. 볼보 덤프트럭을 구입해서 대구에 위치한 (주)대진물량에서 대구경북지역에 물류 수송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므로 대출금을 반드시 갚겠으니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볼보 25톤 덤프트럭 구입대금으로 7,300만원을 2년 할부약정으로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대커머셜 상품신청서, 현대커머셜 중고차 상품신청서, 실질심사 리스트, 건설기계 등록원부, 경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D, E에게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E에게 속아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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