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피해자 주식회사 C,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 (E )로서,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에 있어 ㈜F 등 신용카드 사에 대하여는 대표 가맹점의 지위에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 마켓의 개별 판매자 등 하위 가맹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거래 승인 및 해당 거래대금을 정산, 지급하는 지위에서 온라인 쇼핑몰 결제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0. 17:00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거 남 G의 아이디 ’H ’으로 피해자 B㈜ 의 하위 가맹점인 주식회사 I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도의 배송 처리 없이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 온라인 문화 상품권” 10만 원권 4매를 구매하고 그 대금 388,000원을 G 명의 F ‘J‘ 로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구매한 온라인 상품권을 제 3자에게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후 ㈜F 의 ARS 시스템에 연결되는 ‘K’ 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상품권 결제에 사용된 G의 F 번호 ‘J’, 결제 승인번호 ‘L’, 피해자의 가맹점 번호 ‘M’, 피해자의 법인 등록번호 ‘N’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한 다음 위 신용카드 결제 건을 임의로 승인 취소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결제대금 3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거래 승인 및 취소, 거래대금 정산 등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9. 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32,865,0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